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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745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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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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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9.7%
(투표 참여 23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2% · 237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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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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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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