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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58 · 제22대 ·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ㆍ질병ㆍ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 감소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됨.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ㆍ관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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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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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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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유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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