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804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1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7.0%
(투표 참여 29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90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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