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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95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하는 경우 금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등의 재개발·정비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2. 제외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개정안

    위 금지 대상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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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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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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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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