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하는 경우 금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등의 재개발·정비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개정안위 금지 대상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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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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