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하고, 이를 건축하면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등의 설비가 바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유지보수와 교체가 어렵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30년 주기로 대규모 재건축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건축설비를 공동구에 설치한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내구성, 가변성, 유지보수 및 설비 교체의 용이성이 우수한 건축물을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위 건설기준에 맞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법에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항제22호를 신설하여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합니다.
- 현행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설기준과 이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8조의4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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