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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8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제안자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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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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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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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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