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자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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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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