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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7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16발의·제출
- 2024-07-1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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