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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8778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 지원을 유류세 인상분 외에,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 구매 비용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고, 현행 보조금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가 급등 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운항 감축으로 섬 지역 생필품 운송과 국가산업물자 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한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여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조 대상 금액은 경유와 중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유류세 보조금)과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의 유류 구매 비용으로 나뉩니다.

  3. 현행 조문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추진 목적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경유 및 중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상당액) 또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운항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류 지원의 근거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여도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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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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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4.9%
(투표 참여 22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22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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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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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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