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8778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 지원을 유류세 인상분 외에,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 구매 비용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고, 현행 보조금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가 급등 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운항 감축으로 섬 지역 생필품 운송과 국가산업물자 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한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여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 대상 금액은 경유와 중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유류세 보조금)과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의 유류 구매 비용으로 나뉩니다.
현행 조문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추진 목적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경유 및 중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상당액) 또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운항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류 지원의 근거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여도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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