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785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5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1-14 처리· 국회운영위원회
투표율88.7%
(투표 참여 26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9% · 263표기권 0.8% · 2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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