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고, 이직과 퇴사 증가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금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제4조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지고, 새로운 제7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 제7항에 장기요양요원 보수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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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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