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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87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고, 이직과 퇴사 증가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금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기존 제4조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지고, 새로운 제7항이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 제7항에 장기요양요원 보수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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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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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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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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