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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06 · 제22대 · 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 이상(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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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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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6발의·제출
  2. ✓2024-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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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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