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837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17발의·제출
-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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