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98 · 제22대 · 법률안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에 아동사망을 검토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사망 중 암, 사고, 가해·자해 등 비정상적 원인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참고해 아동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두어 국내에서 사망한 모든 아동의 아동사망정보를 검토하고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시·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가 관할 구역의 일정 사망아동에 대해 1년 이내에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사법 절차의 입증자료로 쓸 수 없도록 합니다. 비밀 누설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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