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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2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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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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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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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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