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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26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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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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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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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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