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854 · 제22대 ·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17발의·제출
-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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