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가 매 학기 1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학교 도박예방교육이 일회성이거나 선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학교교육과의 연계만 규정하고 실시 주기와 의무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이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매 학기 1회 이상으로 바꿉니다.제18조의4제4항
교육에는 도박의 위험성,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중독의 심리 및 회복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8조의4제5항
위원회가 개발한 표준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제5항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강사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효과 평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8조의4제6항
교육 실적은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제18조의4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 학교의 장은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각급 학교의 장은 시책에 따라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에는 도박의 위험성,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중독의 심리 및 회복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교육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효과 평가에 관한 위원회의 시책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강사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효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 실적은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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