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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36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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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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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13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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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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