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79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이 가중되고 있고 대학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으로 한정)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기부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3.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4.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지방대학 기부금 전용 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계산식을 두고,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