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이 가중되고 있고 대학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으로 한정)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기부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지방대학 기부금 전용 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계산식을 두고,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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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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