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은 박물관·미술관 등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공립 박물관과 달리 사립 박물관·미술관에는 등록 의무와 관리규정이 없고, 특정 국가의 역사·문화 전시를 목적으로 한 사립 시설이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써 사회적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1항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3항 신설
위 명칭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6조제1항 신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36조제2항 신설
이 법 시행 당시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 의무가 없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가능).
개정안공립·사립 박물관은 등록해야 하며, 대학 박물관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1항
- 현행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1항
- 현행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3항 신설
- 현행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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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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