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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00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은 박물관·미술관 등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공립 박물관과 달리 사립 박물관·미술관에는 등록 의무와 관리규정이 없고, 특정 국가의 역사·문화 전시를 목적으로 한 사립 시설이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써 사회적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1항

  2.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3항 신설

  3. 위 명칭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6조제1항 신설

  4.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36조제2항 신설

  5. 이 법 시행 당시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 의무가 없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가능).

    개정안

    공립·사립 박물관은 등록해야 하며, 대학 박물관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1항

  • 현행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1항

  • 현행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3항 신설

  • 현행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6조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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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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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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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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