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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874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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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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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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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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