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818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승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후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이에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8명

  • 더불어민주당27명
  • 조국혁신당1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