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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8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정의를 바꿔,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유산수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의상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직적 역할관계가 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수리는 기능자가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2호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제2조제3호

  3. 기술자와 기능자 간의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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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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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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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연욱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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