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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20 · 제22대 · 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ㆍ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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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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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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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2명

  • 더불어민주당31명
  • 조국혁신당1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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