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후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를 줄이고, 소 제기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되면 시효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1개월이 짧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조정안 수락 기한 20일이 엄격해 내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어렵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상 흠결로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외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합의권고 제외 사유로 추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 수락 기한 20일을 1회에 한정하여 상당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개정안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 현행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은 1개월입니다.
개정안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 현행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조정위원회 회부 전 소 제기, 보완 요구 2회 이상 불응,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음이 합의권고 제외 사유로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 현행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 수락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1회에 한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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