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87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