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 인근소란 조항에 단서를 신설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육·교육활동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소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운동회, 어린이집·유치원 활동, 어린이공원·놀이시설 놀이 중 소리로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 교육과정의 체육활동과 운동회 등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놀이활동을 원활히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에 단서가 새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유치원과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인한 소리는 제외됩니다.
어린이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소리도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개정안같은 처벌 규정을 두되, 단서로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학교 교육활동,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의 아동 놀이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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