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서 고발 요청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이에 맞추어 고발 요청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안 제112조
법률 제112조 제2항 중 "검사는"을 "관할 수사기관은"으로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관할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