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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99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서 고발 요청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이에 맞추어 고발 요청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안 제112조

  2. 법률 제112조 제2항 중 "검사는"을 "관할 수사기관은"으로 고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관할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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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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