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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62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삭제).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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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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