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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41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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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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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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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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