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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892 · 제22대 ·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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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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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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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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