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838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1.3%
(투표 참여 24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8% · 241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