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과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의 아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학교 운동회나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긴 민원이 늘고 있어, 학교가 민원을 우려해 교육과정상 필요한 체육활동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인용).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이 놀이활동 중 내는 소리도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인용).
이 제외 규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와 각 목으로 새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는 기계·기구·시설 등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같은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 중 소리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이 놀이활동 중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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