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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76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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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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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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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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