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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34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ㆍ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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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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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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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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