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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8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로 바꾸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명단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2.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7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매대상자에 대한 구매목표 이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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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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