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8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로 바꾸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명단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7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매대상자에 대한 구매목표 이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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