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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94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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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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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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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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