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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3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나.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제19조제2항). 다.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18발의·제출
-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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