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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05 · 제22대 · 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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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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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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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권성동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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