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81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 중견기업 등을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기업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설됩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되,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시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등 일부 신용공여를 제외하고,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 제외 대상에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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