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966 · 제22대 ·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나.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다.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사회민주당1명
  • 강유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