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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97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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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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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1-30정부 이송
  5. ✓2026-02-05공포213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9.0% · 203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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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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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개혁신당1명
  • 모경종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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