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88 · 제22대 · 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면 사업주체에게 시설물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해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실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면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4항 신설
실태조사 대상은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의3(실태조사 등)에 권고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4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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