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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95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함)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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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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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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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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