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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84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종류별로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2년 실태조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4조제6항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책임) ①∼⑤는 있으나, 보육교직원 보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연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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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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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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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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