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종류별로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2년 실태조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4조제6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책임) ①∼⑤는 있으나, 보육교직원 보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연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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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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