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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