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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9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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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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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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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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