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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47 · 제22대 · 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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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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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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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욱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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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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