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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941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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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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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100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7.9%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26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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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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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국혁신당1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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