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구역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공주택사업은 2025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이미 같은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안 제64조제9항 신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후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전까지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 체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3제1항 신설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계획상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 대한 별도의 토지 취득·사용 근거와 시행자 우선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은 구역지정 고시 전에도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우선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미착수, 실시계획상 기간 내 미완료 또는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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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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