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7 · 제22대 ·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자 자격과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면 그 밖의 농지도 가능합니다).
발전사업자는 매년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발전설비를 점검·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제13조
농지 임대인은 발전사업을 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8조
정부는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제19조, 제20조, 제2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전용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전용 법률은 없습니다.
개정안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를 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제3조, 제4조
- 현행
현행 법률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10인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
- 현행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전설비 소재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8조
- 현행
발전사업 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제7조
- 현행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행정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허가 발전 등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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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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